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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Investment/Study investing

주식 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상장폐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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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 [Little Investment] - 초보 주식 투자자를 위한 마인드셋

 

초보 주식 투자자를 위한 마인드셋

초보 주식 투자자를 위한 마인드셋 필자는 주식투자를 약 3년 정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이 하고 있고, 생각이나 마인드가 변한 것도 딱히 없다. 나의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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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하기 전 꼭 알아야 하는 상장폐지 조건
이전 포스트에서는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간략하게 작성했다.
작성했던 내용 중에 주식투자를 하면서 가장 피해야하는 것은 상장폐지라고 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장폐지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상장폐지
상장 폐지는 주식 시장에서 특정 회사의 주식이 거래되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흔히 상장 폐지되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다고...)
주로 회사가 주식 거래소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발생한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해당 회사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KOSPI)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상장폐지가 결정되어도 주권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서 장외에서 개인 간의 거래는 가능하다.
(다만, 쉽진 않을 것이다... 😅)

상장폐지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부도
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파산하거나, 부도 선언이 될 경우 주식 거래소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

2. 규정 위반
회사가 주식 거래소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금융 당국의 감독 규정을 위반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감사인 의견 미달, 정기 보고서 미제출 등)

3. 거래 활성화 부족
일정 기간 동안 거래량이 지나치게 낮거나,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주식 거래소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상장폐지할 수 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기 전에 주식 거래소나 금융 당국이 경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다.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거래가 중단되고 주식은 증권 시장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주주들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며, 회사는 자금 조달 및 기업가치 제고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상장폐지 전에 조짐이 보이면 거래소에서 주의를 주는 기업을 관리종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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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주식시장에서 특정 회사의 주식이 거래소 규정에 따라 관리 대상이 되어, 거래가 특별히 관리되는 상황을 말한다.
관리종목 편입은 투자자들에게 해당 회사의 위험성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관리종목 편입 기간 동안 회사의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식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주식투자를 하려면 관리종목 편입된 회사의 주식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관리종목 편입은 해당 회사의 경영상태나 규정 이행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므로, 투자 위험성이 높다.

즉, 관리종목 편입된 종목이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관심종목에서 삭제하면 된다.

증권사 어플(MTS) 또는 HTS에서 투자주의종목 메뉴를 통해 관리종목을 확인해볼 수 있다.

키움증권 영웅문의 관리종목 조회


현재 기준으로 18 종목이 확인되는데, 이 중 몇개 종목에 대해 차트를 봐보자.

너무 눈물나는 흐름
사실 저 차트만 봐서라도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관리종목인 줄 모르고 그냥 가격 많이 내려갔으니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하면서 그냥 무지성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사실 그들이 매수할 때는 관리종목 편입 전 일 수도 있다.
하지만 관리종목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미리 피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재무제표와 기업 공시를 봐야 알 수 있는데, 이는 다음에 작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편입 조건, 상장폐지 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관리종목/상장폐지 조건
조건유가증권시장(KOSPI)코스닥시장
매출액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관리종목 편입]
50억원 미만

[상장폐지]
2년 연속 50억원 미만
[관리종목 편입]
30억원 미만

[상장폐지]
2년 연속 30억원 미만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 손실 해당 사항 없음 [관리종목 편입]
자기자본의 50%를 초과(10억원 이상)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후 자기자본의 50%를 초과(10억원 이상)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발생
장기간영업손실 해당 사항 없음 [관리종목 편입]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지주회사는 연결기준)

[상장폐지]
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 5년 연속 시
자본잠식 [관리종목 편입]
자본금 50% 이상 잠식

[상장폐지]
자본금 전액 잠식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관리종목 편입]
(A)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B)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C) 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 후 10일 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상장폐지]
- 최근연말 완전자본잠식
-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 (B) or (C) 후 사언엽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 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참고 -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 저자:사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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